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과정 == ||1심 : [[서울동부지방법원]] 2006고합136[br]2심 : [[서울고등법원]] 2006노2906 || 피의자 김대용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. 1심과 2심 모두 피의자 김대용의 외삼촌 [[이재명]]이 변호인을 맡았다. 변호인 이재명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자 조카인 김 씨의 '''[[심신미약]]을 주장'''했다. 1심 판결문에는 "변호인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"고 기록되어 있다. 한편, 이재명은 과거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대해 격하게 비판한 바 있다. > <살인은 엄벌하고 질환은 치료해야> > ''''국민들은 ‘정신질환에 의한 감형’에 분노합니다'''.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‘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’도 우려합니다.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, 적극 대응,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것입니다. > ---- > [출처] 이재명 [[트위터]], [[2018년]] [[10월 23일]] [[https://twitter.com/jaemyung_lee/status/1054684973708455937|원문]][[http://web.archive.org/web/20220216085010/https://twitter.com/jaemyung_lee/status/1054684973708455937|@]] [[2006년]] [[11월 24일]]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계획범죄였다는 점, 범행 수법의 잔인함, 사건에 따른 전 애인 부친의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김 씨에게 [[무기징역]]을 선고했다. 특히, 판결문에는 "'''(범인) 김 씨는 공 씨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충격을 줬음에도 유족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'''"며 "'''병원 치료를 받는 전 애인 부친에게 치료비의 일부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'''"고 판시되어 있다. 피의자 김대용과 [[이재명|변호인]]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[[2006년]] [[11월 29일]] 항소장을 제출했다. [[2007년]] [[2월 2일]] 항소심에서도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. 김 씨 측은 이로부터 10일 뒤인 2007년 [[2월 12일]]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고 형은 이대로 확정됐다. 잔혹한 사건으로, 당시 어느 정도 이슈가 되긴 했지만 범인의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아[* 당시에는 [[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]]의 여파로 가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었기 때문이다.]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비해 빠르게 묻혔다. 이 사건이 재조명된 [[2021년]]에도 대부분의 언론에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김대용[* [[https://www.newswork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85151|기사]]를 읽어 보면 김OO라고 적혀 있지만 중간에 실수로 이름을 가리지 않았는지 김대용이라는 본명이 나온다.]이라는 본명을 보도하지 않고 '김 씨', '김아무개'로 보도되었다. [[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0M-_02RJqMlGTKUjF1WhJg/community?lb=Ugkxmjgiq_Wc8DOEZSlqZ6u1KQCKySiXXsGg|#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